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눈을 찌르거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거나 아래 2 항 기재와 같은 녹음파일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언행과 위 녹음파일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가 아파하는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코 가까운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를 달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