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0:0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은 소주 3병가량이었다.
피고인은 4시간가량 잠을 잔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두정동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거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