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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0:0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은 소주 3병가량이었다.

피고인은 4시간가량 잠을 잔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두정동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거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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