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정동 주공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0,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성정동 금강자동차유리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