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성정동 가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반대차로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J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