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3.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청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