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4. 04:3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베네치아 모텔 앞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스타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92,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김실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씨떼베르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5. 4. 04: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씨떼베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D 등이 앞을 가로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