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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04.11 2007고정404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6. 11. 11. 01:40경 부산 사상구 B나이트크럽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일행 3명과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75,000원에 대한 지불 문제로 피해자인 C(3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5, 6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경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목을 떼버린다”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D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계속하여 “개새끼, 짭새 새끼들”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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