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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0: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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