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정6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물류창고에 파이프를 납품하러 온 운송기사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곳에서 파이프 사전 검수를 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 09:30경 아산시 D에 있는 B회사 물류창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안전규칙 위반시 하차가 안된다는 얘기를 하며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이런 개새끼가 내 밥줄을 끊으려고 해 이런 호로새끼가 죽여버릴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차량(E, 4.5톤 장축)에서 약 15cm 정도 되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오늘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런 호로새끼 같으니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얼굴에 들이대고, 더 가까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목을 조르고 드라이버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너 어디 사냐 내가 저녁때 집 앞으로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4명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새끼가 죽여버릴라", "씨발 개새끼 오늘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런 호로새끼 같으니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