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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6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23: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E, 경사 F과 경사 G에게 민원처리를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민원접대가 왜 이 모양이냐, 씨팔놈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개쌔끼야, 사건처리를 개좆같이 하냐, 씹할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개좆같은 놈, 너희들은 권위 의식에 빠진 개쌔끼야.”라고 말하며 욕을 하여 경사 F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밖에서 피고인 일행인 남자와 고등학생 아들 및 약 10여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 E과 경사 F에게 “씨팔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을 하고, 경제팀으로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당시 참석한 경위 H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13. 02:30경 서대문경찰서 현관에서 “씨발놈아 ~~요”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경위 H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 “내가 욕설을 한 것이 증거가 있냐.”라고 하며, 다수가 있는 경찰서 현관에서 공연히 경위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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