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병형의 분열정동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9. 20:38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 강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안내 근무를 하던 강북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냐,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하게 근무 중인 경장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22: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왔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휘둘러 위협을 가하여 경사 G가 이를 말리자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과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하게 근무 중인 경사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