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은 같은 학교에 학생으로 재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위 학교에서 시행하는 토요스쿨의 수업을 마친 후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다가, 2017. 2. 2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토요스쿨을 마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16세)를 태우고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지하3층의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한 다음,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매장’ 맞은편 건물의 지하1층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시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D의 진술 녹취록
3.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