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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C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고, 피해자 D( 여, 40세) 는 2006. 4. 12. 경부터 C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다.

피해자는 정신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2년 넘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C에 있는 외부 세탁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세탁실로 들어오자 안에서 문을 잠그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C에 있는 외부 세탁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세탁실로 들어오자,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물탱크 덮개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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