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팬택 스카이 베가 휴대폰 (IM-QA870, 032277, 증제 1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30. 13:2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에서, SNS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여, 12세 )에게 ‘ 만나주면 용돈을 주겠다’ 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환심을 산 후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에 나오게 하여, 자신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천 남구 J 상가 (1 층, 게임 랜드)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여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16:00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힌 뒤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녹화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H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