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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5. 밤 무렵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F( 여, 17세), 여성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주점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위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집에 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7. 2. 16. 03:17 경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업은 채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모텔 406 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으며,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쳤음에도 계속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 벗긴 후 피해자가 손으로 음 부를 가렸음에도 손가락을 수 회 음 부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로 차고 몸을 비트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바지와 상의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다음 양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은 채 앞, 뒤로 흔들고, 그때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에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각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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