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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질성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0. 17:30경 광명시 D에 있는 아파트 109동 앞에서 1층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먹게 한 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22. 18:30경 광명시 F에 있는 아파트 13단지 놀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와.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먹게 한 후 위 아파트 1309동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혀를 굴려 빨아라. 손으로 빨리 흔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입안에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같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기질성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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