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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53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1969. 11. 30. C이 설립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 12.경 원고 교회의 F으로 발령받아 목회 활동을 하는 소속 목사이다.

나. C은 원고 교회 설립 후 2012년경까지 원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1. 3.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G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하였다.

G은 그때부터 원고 교회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 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2016. 11.경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8㎡(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

교회는 2017. 4. 5.경 피고를 그 다음날부터 H으로 이동하라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5. 18. 피고에 대하여 파당조성, 질서문란, 교회 및 감독 명예훼손, 업무상 장애 및 분쟁야기, 기타 부당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보직해임을 의결하였으며, 2017. 10. 20. 유사한 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마.

원고

교회는 2017. 10. 31.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 교회의 목사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과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2017. 11. 13.까지 이 사건 사택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 등 30명의 원고 교회 소속 목사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827호로 원고 교회를 상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2.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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