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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514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본당’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교회가 1999. 11.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원고 교회의 지예배당 중 하나인 E(F 예배당)의 부속 사택으로 이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경 E의 담당 목사로 파송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

교회의 대표자 변동 및 피고에 대한 인사조치 등 1) 원고 교회의 운영원칙 제7조 제1항은 사무처리회가 원고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임사항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감독(담임자)이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내규 제3조는 원로장로, 호칭장로, 안수집사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교회 내 심의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고유업무로 교회 대표자 인준 및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2) G은 1969년경 원고 교회를 설립한 후 2012년경까지 원고 교회의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G은 2013. 1. 3. 원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원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H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고 선포했다.

H은 그 후로 원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했다.

3) G은 H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2017. 3. 13. I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했다. 4) 원고 교회는 종래부터 교역자 배치표 발표를 통해 목사의 파송지를 지정해왔는데, 피고는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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