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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101827
파면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2017. 5. 21.자 파면과 같은 순번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나. D은 1969년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후 2012년경까지 피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Overseer)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이다.

다. D은 2013. 1. 3. 피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하였다.

E은 그 후로 피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 교회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 F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목회를 방해하거나 피고 교회와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분리예배를 강행하여 신도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피고 교회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2017. 5. 10.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7. 5. 18.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각 결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7. 5. 21. 원고들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F는 보직해임된 위 나머지 원고들(순번 13 내지 30번)에 대하여 ‘분리예배를 강행하고,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분열단체인 G에 적극 가담하여 교인들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 교회 소유의 시설을 손괴하고, 교인을 폭행, 상해하였으며, 보직해임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교역자 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29. 성직자인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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