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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222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건물4층 중 별지3도면 표시 18, 19, 20, 1, 17, 16,21,22,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등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나. H은 1969년경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하였고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다.

한편 H의 아들인 I은 2013. 1.경부터 원고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H은 2017. 3. 13. 교회의 수석총무목사, 2017. 4. 17. 교회의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사실상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4. 3. 원고 교회의 지역예배당에서 활동을 하는 목사인 피고 D 및 J, K을 파면하는 등의 긴급인사조치를 발령하고, 2017. 4. 5.경 피고 B, C, E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사역지(피고 B에 대하여 수원예배당, 피고 C에 대하여 강릉예배당, 피고 E에 대하여 가평예배당)로 이동할 것을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2017. 5. 21.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B, D에 대하여는 각 면직처분을, 피고 C, E에 대하여는 각 보직해임처분을 하였다. 라.

관련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의 판결 등이 선고되었다.

① 피고 교회의 ‘감독’직은 운영원칙 제7조 제5항에 정한 담임자로서 피고 교회를 대표하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파면 당시 2013. 1. 3.에 한 감독직 사임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I이 후임 감독으로 취임한 후부터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

I이 2017. 3. 12. 사임한 후 H은 감독취임에 관한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한바, 이 사건 파면 당시 H은 스스로 피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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