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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1144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8.자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C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나. D은 1969년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후 2012년경까지 피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Overseer)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토론토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한 부목사이다.

다. D은 2013. 1. 3. 피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하였다.

E은 그 후로 피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 교회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 F는 ‘원고가 파당조성, 질서문란, 교회 및 감독 명예훼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야기, 기타 부당행위의 위반이 중대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으며 현재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징계대상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2017. 12. 22.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8. 1.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8. 1. 8. 원고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징계사유 근무지 이탈 및 교회 지도 거부(토론토에서의 사역을 임의로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 - 2017. 9. 21.자 쿨메신저 내용 감독권한 거부, 감독 명예훼손, 감독 모욕, 교회 및 교인 갈등 유발(토론토 성도들 대상) 국내 귀국 후 지속적 감독의 지도 및 목회 방침 거부(G 자체 배치 사역지에서 임의 사역 진행) - 2017. 11. 7. 서인천예배당 부평 및 서인천 예배당 등 임의 G 사역지 내 교인 갈등 유발 및 교회측 성도들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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