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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20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C에 ‘본당’을 두고 전국 61개의 지역예배당을 둔 교회다.

피고는 2006. 1. 3. 원고의 부목사로 임명되었고, 원고 교회의 부목사로서 2013. 1.경 원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설립한 D교회 E진흥원의 선교총무로 파송되었으며, 이후 2015. 1.경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예배당으로 파송되었다.

나. 원고 교회는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를 위 진흥원의 부속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진흥원의 선교총무로 파송된 2013.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F은 1969. 11. 30.경 원고 교회를 설립한 이래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감독' 직에 있었는데, 2013. 1. 3. 원고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원고 교회의 감독 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G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했다.

그 직후 원고 교회의 내부규정인 ‘운영 원칙’과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내규’에 따라 원고 교회의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F의 대표자 사임을 전제로 G이 후임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인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G은 그 무렵부터 원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감독 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그런데 F은 G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 없이 원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2017. 3. 13. H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하였다.

마. 원고 교회의 목회협력실장 H는 2017. 12. 22. 원고 교회의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피고의 근무지 이탈 및 교회 지도 거부, 감독권한 거부, 감독 명예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요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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