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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한국통신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버스의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여, 25세),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한대 앞 전철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2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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