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1:15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댕이골 입구부터 같은 구 1583 석호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583 석호공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산 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성안고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 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