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남로 1길 70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안산시 상록 구 송 호고 사거리 방면에서 성안고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로 신호 대기 하는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기에 의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15:4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남로 1길 70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