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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12: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12:15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 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상록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장소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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