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안 산 상록 경찰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차돌배기로 10 안 산 상록 경찰서 앞까지 1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199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집행유예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