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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4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6.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차를 매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고차 매입 자금을 투자하거나 차용해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돈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을 금원은 중고차 매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 같은 달 3. 경 13,000,000원, 같은 달 19. 경 4,000,000원, 같은 달 22. 경 500,000원, 같은 달 25. 경 3,000,000원, 같은 달 27. 경 3,670,000원, 같은 해

7. 8. 경 3,450,000원, 같은 해

8. 12. 경 30,000,000원 등 합계 60,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8.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E 라는 사람이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푸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0,000원을 차용해 달라고 한다, 월 5 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한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으니 E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그 당시 위 푸조 차량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을 금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푸조 차량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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