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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2015. 11. 2. 16:1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백제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수를 의뢰한 B과 대출 대행업자인 피해자 C을 함께 만난 후, 피해자에게 “B 이 D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할 예정이니 대출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카니발 승용차 또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E ’에서 피고인이 검색한 승용차일 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주로부터 매도를 위탁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의 대출금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4』

1. 중고차 매입자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인데,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 주면 1~2 달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1~2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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