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5 고단 2932』
가. 피고인은 2006. 12. 2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 호텔 인근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원을 차용해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를 하여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000,000원, 같은 달 27. 경 52,0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12. 28. 경 위 롯데 호텔 조리 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 원을 차용해 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04,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5. 9. 1. 경 위 롯데 호텔 조리 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