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는데 중고차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매달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대부분 사무실 경비,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중고차를 매입,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5. 경 100만 원, 같은 달 27 일경 1,200만 원, 같은 해
9. 2. 경 100만 원, 같은 해 10. 24. 경 350만 원, 같은 달 26 일경 200만 원, 같은 달 30 일경 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고 소인 E 전화상 진술)
1. 입금거래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 제 1 전과’ 라 한다), 다시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 제 2 전과’ 라 한다). 그런데 제 2 전과의 죄는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2012. 4. 13.) 이전에 저질러 졌고( 범죄 일시 2011. 9. 9. ~ 2012. 1. 10. 사이), 이 사건 범죄는 제 1 전과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졌다 (2013. 8. 5. ~ 같은 해 10. 30. 사이).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