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2 2018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9.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7. 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08,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충남 홍성군 H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공주 쪽에서 렌트카 사업하는 사장에게 차량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매달 수익금으로 350~400 만원을 받고 있다.

마침 차 5대 중에서 1대가 비어 있는데, 네 가 그 중고차 량 구매 비용을 나한테 주면 차 한 대 사서 그 사장에게 맡기겠다.

수익금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달 있고 그 돈을 네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렌트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17. 3. 3. 경 900만 원을, 2017. 3. 7. 경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