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2. 24. 15: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차문제로 위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5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식당 식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주관절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 인의 차량인 E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게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에 서서 비키지 않자, 피해 자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전진하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상 진술 청취)
1. 식당 내외부 CCTV 영상 1매, 캡 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