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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없으며 과거 상품권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4.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 주유소 근처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5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 구청 지점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18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한 정식 식당 뒷마당에서 “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D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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