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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7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8: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 세) 과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후,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증 및 좌측 안와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23 세) 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9: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4 서울 종로 경찰서 종로 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피해 사진, 특수 폭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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