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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0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2. 4. 22: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35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과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수회 잡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몸을 수회 치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탁자 위에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수회 때릴 듯이 하다가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릴 듯이 하고, 머리채를 잡아채고 그 상태로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손으로 몸을 수회 치고, 피고인이 입은 옷의 벨트로 마치 채찍질을 하듯이 3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을 차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며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고 말리려고 다가오던 피해자 E(17 세 )에게 " 왜 비웃냐

"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사진 3매, 폭행 영상( 식당 내부 )CD, 폭행 영상( 식당 외부 앞 노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은 CCTV가 촬영 중이고 경찰관이 곧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피고 인의 때리는 시늉이나 피고인이 집어든 의자, 술병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의자, 술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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