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10:05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승용차가 견인되어 있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 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려 다가 위 보관소 소장인 피해자 F(7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약 3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