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2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17:20 경부터 17:30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 비 2,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차 비를 1,000원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주차 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뒤로 후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위 차량 뒤에 기대어 서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차량 뒤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후진시켜 위 차량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 자가 수 미터 가량 각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이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동영상 분석), 동영상 발췌 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