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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3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속칭 ‘ 티켓 다방’ 인 C에서 명함이나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에게 티켓을 끊게 한 후 E, F, G 등 다방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녀들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1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E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H 관련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군산시 I에 있는 H에서 침대, 물수건, 콘돔 등을 비치하고 E, J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위 E 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집행유예 범행 전력 있음. 고발인인 성 매도 녀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운영업소의 수, 규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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