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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C을 판시 범인도 피교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죄에 대하여 징 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G 2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 이자 성매매 영업이 단속되는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바지 사장, 피고인 B는 C의 처로서 위 업소의 바지 사장이며, 피고인 D은 H가 위치한 울산 남구 G 빌딩’ 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업 주인 C 및 종업원인 I과 공모하여 2017. 5. 23. 경 위 ‘H’ 업소에서 C은 5개의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일명 J, K, L) 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I은 ‘ 성매매를 하게 해 주겠다’ 는 호객행위로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H로 인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2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은 C에게 업주 명의를 대여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업 주인 C과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위 ‘H’ 업소에서 5개의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일명 J, K, L)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C은 종업원과 업소를 총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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