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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D ’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안마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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