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4.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02호, 516호, 52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B, C, F을 고용한 후 ‘G’ 및 ‘H’ 라는 2개의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7:00 경 위 오피스텔 522호에서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8만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콘돔을 씌운 채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17:00 경 위 오피스텔 522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8만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다가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 13:00 경 위 오피스텔 516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나이 40대 가량의 성명 불상인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다가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영업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 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