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8](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진주시 D에서 E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12. 중순경 E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시킨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화대 2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진주시 G에 있는 불상의 무 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6. 00:27 경 진주시 H 타워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선 불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알아 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등록 기준 지인 “ 해남군 I”, “ 강진군 J”, “ 고흥군 K”, “ 의령군 L”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 니 주소 댈까”, “ 니가 지금 있는 주소”, “ 빨리 해결해 라.. 니네
집 찾아가는 수가 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달력,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영업 알선에 의한 영업 이득 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1.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