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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2 2015고정40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57세, 여)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다섯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테이블에 세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범행을 다툰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손등에 멍이 크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들어맞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목 주위를 5번 때리고 그 상태에서 손등이 모서리에 부딪혀 시커멓게 부었다’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우측 손등이 탁자에 찧어 손등이 부어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는 경찰 수사보고의 기재는 이와 다른 내용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는 행동을 하였다

거나 그 밖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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