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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73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은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B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A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A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모욕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다”라고 피해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오른 손등부위에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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