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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04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1.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갈죄의 공갈행위에 해당하며, 데이트폭력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 1. 1.자 폭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2017. 12. 31. 저녁 늦게 피고인과 만나 데이트를 하다가 2018. 1. 1. 새벽 무렵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R 의원과 S 보좌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무실 비밀대화를 녹음해 두었다며 피해자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 파일을 저장한 USB를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USB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손등이 차량의 핸들과 기어봉에 부딪혔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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