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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올 때는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K과 K의 오빠가 말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K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와 K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진단서 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가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해자의 손등을 촬영한 시간(같은 날 23:11경)과 이 부분 공소사실 시간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는 다음날 한우리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다시 손등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손등이 부어 있는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 당일 청해횟집에서 N, O이 피해자를 만난 시각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등을 촬영한 시각 이후로 당시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는 N, O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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