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직인을 아파트 주민인 D가 가지고 있어 피해자 E( 여, 68세) 등과 직인을 찾으러, 2015. 9. 30. 21:3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201동 1503호 D 집을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는 D의 손에 직인이 들려 있는지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 밀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좌측 머리, 어깨, 손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있다.
피해자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확 잡아 밀쳐서 현관문 문고리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등이 아주 세게 부딪치고 왼쪽 머리와 어깨를 현관문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손등에 멍이 들었고, 몸이 너무 아퍼 20 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손등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다.
F 정형외과에서 2015. 10. 5. 발행한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2015. 10. 2. 피해자를 진단하였고, 피해자의 병명은 ‘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상해 부위와 정도는 ‘ 두부 및 경추부 경직과 동통’, ‘ 좌측 수부 부종과 압통이 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 등과 D의 집에 함께 갔던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몸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