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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87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20: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위 상해 이외에 다른 상해도 입은 것처럼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위 상해 이외에 다른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으로, 이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행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후 경찰에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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