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51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16;공1985.4.1.(749) 439]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 취득한 날"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 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19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 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 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는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 의 취득한 날을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82.1.1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토지는 1982년도 재산세 제2기분 납기개시일 현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앞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arrow